배달 음식점 58곳 식품위생법 위반

선유화 기자

cnc02@hnf.or.kr | 2026-08-14 15:08:06

사진 = AI 생성이미지

[Cook&Chef = 선유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철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를 위해 4,915곳을 점검, 58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삼계탕, 냉면, 치킨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체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결과, 배달 음식점 2,510곳 중 18곳이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위반했다. 김밥 등 달걀 취급 음식점 2,405곳 중에서는 40곳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의 문제로 적발됐다.

조리식품 160건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 중 김밥 1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58개 업체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또한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Cook&Chef / 선유화 기자 cnc02@hnf.or.kr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으며, 기자가 수정·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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