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영양사·조리사 업무 명확화,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6-04-14 11:40:59
헌재 위헌 결정 후속 조치, 형사처벌→과태료 전환으로 현장 혼란 해소 목표
김예지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영양사 직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적 식품 관리 및 배식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급식의 질적 수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사의 전문적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오는 12월에는 급식 안전관리 기준과 지원체계를 담은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양사·조리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집단급식 산업의 운영 안정성과 책임 소재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Cook&Chef /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