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미국서 가격 올린 삼양 '불닭', 한미관세협상으로 한숨 돌리나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5-10-30 20:08:39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9%인상
APEC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해소
'한국의 매운맛'으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 사진=삼양식품

[Cook&Chef = 조서율 기자] 삼양식품(대표 김정수)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로 '불닭볶음면'의 현지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미국이 라면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삼양식품은 이달부터 월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에 공급가를 약 9% 올렸다. 이에 따라 월마트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불닭볶음면 5개입 제품은 6.88달러에서 7.84달러로 약 14% 상승했다. 미국 내 불닭볶음면 가격 인상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그간 라면은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했지만, 지난 4월 10%, 8월 15%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삼양식품은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채널 공급가를 조정했으며, 한국 내 제품 가격은 변동이 없다. 회사 관계자는 “관세 대응팀을 운영하며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미국 유통채널들이 자체 판단으로 소비자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안도감이 퍼지고 있다. 식품 분야에는 기존대로 15% 상호관세가 유지되지만,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덕분에 기업들은 중장기 수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더 오르지 않게 돼 부담을 덜었다”며 “사업전략 수립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CJ제일제당, 농심 등은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지만,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삼양식품은 여전히 불리한 입장이다. 

업계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관세 대응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부담 등 복합적 요인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향후 관세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며 미국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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