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강물 따라 익은 달콤함… 밀양딸기, 지리적표시 제118호 등극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3-03 17:38:41

삼랑진의 비옥한 토양·전통 토경재배 결실
농관원 “엄격한 사후관리로 프리미엄 가치 지킨다”

사진 = 밀양시청

[Cook&Chef = 허세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이 경남 밀양시 대표 특산품인 ‘밀양딸기’를 지리적표시(PGI) 제118호 농산물로 신규 등록했다. 이에 따라 밀양딸기는 국가가 품질과 지역성을 인정한 농산물로 공인됐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밀양딸기(Miryang Strawberry)’라는 명칭은 지식재산권 차원에서 독점적 보호를 받는다. 1999년 도입된 지리적표시 제도는 특정 지역의 자연·인문적 특성이 반영된 우수 특산품을 국가가 인증·보호하는 제도다. 2월 27일 기준 등록 농산물은 총 102개(취소 16개)다.

밀양딸기는 1943년 삼랑진 지역에서 처음 재배된 이후 약 80년의 재배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밀양강과 낙동강, 바닷물이 만나는 삼랑진(三浪津) 일대는 비옥한 충적토와 온화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을 갖춰 딸기 생육에 최적의 환경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역 생산량의 70% 이상이 전통적인 ‘토경(土耕)재배’ 방식으로 생산되는 점이 특징이다. 토경재배는 인공 배지 대신 흙에 직접 심어 재배하는 방식으로, 토양의 양분과 지역 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다. 땅의 양분을 충분히 머금은 밀양딸기는 진한 풍미와 10브릭스(Brix˚) 이상의 높은 당도, 치밀한 과육을 갖춘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철 농관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에도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등록 법인과 품목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