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고기·계란의 담합·부당거래 대책 마련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3-14 18:21:48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 집중 조사… 5월 말 제도 개선안 마련 이미지생성 [chat GPT]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조서율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돼지고기와 계란 유통 과정에서 제기된 시장 교란 의혹과 관련해 대형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월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태스크포스(TF)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토대로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등 상위 6개 업체의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햄·소시지 원료인 후지 가격 상승 배경에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장기 재고 보유가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인위적 가격 상승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도 검토 중이다.

또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했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도 부당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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