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안전 점검, 법규 위반 165곳 적발
홍지우 기자
cnc02@hnf.or.kr | 2025-10-02 18:12:07
국내외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수거 검사, 부적합 제품 폐기 예정
면역력·건강 관련 온라인 광고 320건 점검, 부당광고 47건 접속 차단
[Cook&Chef = 홍지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많이 찾는 제수·선물용 식품 업체와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법령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부당광고는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의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무단 허가변경(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약주·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배·조기· 포장육·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과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49.0%)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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