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외식·급식 위생기준 강화
허지은 기자
heoxjieun@gmail.com | 2026-07-31 15:03:27
[Cook&Chef = 허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포장 중심으로 바뀐 소비문화에 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냉동식품 해동방법이 구체화된다. 냉장온도 또는 21℃ 이하 흐르는 물로 해동하거나 필요시 실온·전자레인지 급속해동도 가능하다는 예시가 명시됐다. 밀가루 등 흡습 우려가 있는 원료는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소분하거나 남은 원료는 밀봉 보관하며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조리용 얼음과 비식용 얼음도 반드시 구분 보관해야 한다.
조리 및 관리 기준도 새로 생겼다.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는 위생적으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며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이 없도록 보관·관리하고 재사용 용기는 세척 후 사용해야 한다. 푸드트럭에서 쓰는 전처리 어류·육류는 냉장·냉동 보관이 의무화된다.
집단급식소는 온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해야 하고 영유아나 고령자에게는 씹고 삼키기 쉬운 형태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위생장갑 착용이나 별도 세척 싱크대 설치는 의무가 아니며 영업장 여건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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