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얼음, 진짜 괜찮을까?”
이은지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07-09 11:03:38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아이스 음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사용된 얼음이 위생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9일, 전국 카페 및 소매점 등에서 수거한 식용얼음 451건 중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341건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컵얼음(포장얼음) 110건이다.
위생 불량 얼음, 실제 시중에 유통…세균수 기준 최대 6배 이상
검사항목은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으로, 이 중 제빙기 얼음 5건과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커피전문점 5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 중단 및 세척·소독 조치를 받았으며, 부적합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에는 회수 및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더운 날씨로 인해 제빙기 세척 주기를 놓치는 경우, 얼음 자체가 세균 오염의 매개가 될 수 있다”며, “아무리 위생적인 음료를 만들더라도 마지막 ‘얼음 한 조각’이 전체 음료의 안전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얼음 위생관리, 현장 영업자 인식 부족…안내서 배포
식약처는 이번 검사와 병행해 전국 제빙기 사용 업소에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청소·소독, 필터 교체 등의 자율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자율점검표와 살균제·세척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도 배포 중이다.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예방책은?
소비자는 위생이 우려될 경우, 얼음이 사용된 음료를 피하거나 직접 포장된 제품의 유통기한, 제조업체 정보, 투명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또는 위생 불량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문화 전환점으로 삼아야
이번 사례는 ‘얼음은 그냥 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임을 경고한다. 소비자는 위생을 고려해 선택하고, 영업자는 '보이지 않는 마지막 공정'인 제빙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의 선제적 수거조사는 폭염 대비 식품 안전 인프라의 현주소를 드러낸 동시에, 예방 중심의 식문화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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