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GMO 알 권리’ 강화 입법 결실… 민생법안 13건 통과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12-09 23:43:08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농산업 정의 신설 및 농지 보전 기준 명확화
- 가공 후 유전자 변형 성분 없어도 GMO 표시 의무화… 소비자 선택권 대폭 확대
- 어선안전조업법·벤처투자확대법 등 총 13건 본회의 통과, 민생 해결사 면모 과시
윤준병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민생·현안 해결 법안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적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이번 통과 법안에는 식량 안보를 위한 농지 보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농어업과 식품 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윤 의원이 주도하여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농업 개념을 넘어,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농산물 및 식품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막고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식품 안전과 소비자 권리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깜깜이 식품’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어선 사고 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판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가능 기금의 범위를 확대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입법 성과에 대해 “이번에 통과된 13건의 법안들은 농어민과 소비자,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는 안전망을 확충하고,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뜻깊다”면서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꼼꼼히 챙기는 ‘해결사’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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