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위원장, ‘북극항로 산업 육성 특별법’ 대표발의… “국가 전략 자산화”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6-01-27 22:12:02

북극항로 상업화 대비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지원 근거 마련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골자 어기구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미래 물류의 핵심이 될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대비하고,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26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떠오른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정책이 연구와 협력 중심에 머물러 실질적인 산업 육성 전략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정안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해운, 조선, 물류 등 연관 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포함됐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수부 내에 실무를 전담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기반 강화도 도모한다.

어기구 의원은 “북극항로는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과 해운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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