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 보호 강화 vs 부작용 우려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5-12-13 11:47:32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성·협의 남용 등 혼란 불가피… 보완 입법 필요”
11일 진행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면담 현장. 사진 = 국회
[Cook&Chef = 허세인 기자]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성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가맹점단체 등록제 도입… 협의 불응 시 제재 가능”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4번)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 보호조치 신설 등이 핵심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법적으로 구성 근거는 확보할 수 있었지만 대표성을 입증할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가맹본부는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에 적용되던 가맹사업법상 일부 보호조치를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도입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국회는 본 개정안 시행으로 가맹점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제고되고 가맹지역본부 또한 보호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프랜차이즈협회 “대표성·명단 비공개 등 문제… 복수단체 난립 우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본사 경영위축으로 그 피해가 결국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복수 가맹점 단체가 난립할 수 있고, 협의 요청권이 남용돼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대표성 확보 절차, 협의 창구 규정 등 보완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가맹본부가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가맹본부가 여러 단체의 협의 요구에 연중 대응해야 하는 구조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브랜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70%가 넘는 영세 브랜드의 폐업 증가, 가맹점 매출 감소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즉각적인 추가 개정안 논의를 진행해 본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행은 공포 후 12개월 뒤… 보완 논의 이어질 전망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시행 전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업계는 대표성 기준, 협의 절차, 남용 방지 장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제도 시행까지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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