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앞두고 업계와 소통 본격화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1-08 22:11:19

간장·당류·식용유지 등 표시 대상·방법 논의
1월 중 소비자·학계 간담회도 이어가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식약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12월 31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나인에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로,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뿐 아니라 제조·가공 후 해당 성분이 남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제조·수입하는 주요 업체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 등 제도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대상, CJ제일제당, 사조대림, 오뚜기 등 생산·수입 실적 상위 업체를 비롯해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등이 참여한다. 장류는 1차, 당류는 3차, 식용유지류는 2차 간담회에서 각각 집중 논의되며, 4차 간담회에서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식약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에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계 간담회에 이어 1월 중 시민·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GMO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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