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심 높이고 영업자 부담 낮춘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5-12-23 18:20:52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집단급식소 위생등급제 확대와 영업 관련 행정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과 함께 인허가·신고 절차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8년 7월부터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위생등급제가 산업체·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 신청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존에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청 접수부터 평가, 지정까지의 절차를 인증원이 일괄 수행하도록 담당 기관을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과 현장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도 포함됐다. 영업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이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 시 제출해야 했던 각종 증빙서류는 앞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돼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 축제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됐던 신고 수수료도 통일된다. 앞으로는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 신고 시 전국 어디서나 9,3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등 심사 수수료도 개선된다. 과학기술 발달로 심사 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현실적인 수수료를 책정해 전문 인력 확보와 심사 품질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2026년 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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