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식품 열풍 속 ‘과장 광고’ 경고… “건강기능식품처럼 믿어선 안 돼”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5-12-30 23:57:55

소비자원, 효소식품 11개 시험평가 결과 발표
효소역가는 기준 충족했지만 효능 과대표시 다수 확인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소식품이 중·장년층과 소화기 질환을 겪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과장된 효능 표시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가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판매 중인 인기 효소식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효소역가, 유산균 함량, 영양성분 등 품질과 곰팡이독소·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의 효소역가(활성도)는 제품에 표시된 수치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했다. α-아밀라아제는 1포 기준 40만~199만 unit, 프로테아제는 1,707~12,665 unit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당 수치가 특정 시험조건에서 측정된 결과로, 실제 섭취 후에는 체내 소화기관을 통과하며 pH(산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유산균 함량 표시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유산균이 검출됐으나, 대부분 제품에서 유산균 수에 대한 표시가 없거나 불충분해 소비자가 섭취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유산균은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생성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정보 제공이 중요하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11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역류성 식도염 개선’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이나 체험기를 활용한 과대 광고가 확인됐다. 이는 효소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으로,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권고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개선을 완료했거나 섭취 시 주의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곰팡이독소, 중금속, 유해 미생물 기준을 충족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격은 제품별로 1포당 249원에서 1,800원까지 최대 7.2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효소식품은 생활습관 보조용 일반식품일 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기보다 제품 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양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알아두세요] 효소식품 구매·섭취 시 체크 포인트


식품유형 확인 필수

‘효소식품’은 효소역가(활성도)를 관리·표시해야 하지만, ‘기타가공품’은 해당 의무가 없다.

소화제가 아닌 일반식품

효소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소화불량 치료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이 아니다.

광고 연출 주의

음식이 빠르게 분해되는 영상은 체외 실험 연출로, 실제 체내 반응과 다를 수 있다.

유산균 함유 여부 확인

유산균이 포함된 제품은 개인에 따라 소화 불편을 느낄 수 있어 중복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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