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에 ‘1+·1·2등급’ 직접 표시…소비자 확인 쉬워진다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1-15 18:08:59
등급판정 후 포장 업체만 표시 가능
[Cook&Chef = 조서율 기자] 계란 품질등급을 이제 포장지 없이도 껍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계란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품질등급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계란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됐고,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의미의 ‘판정’ 문구만 표기됐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표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포장지를 제거한 이후에는 품질등급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품질 확인에 불편을 낳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소비자 불편과 인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란 자체만 보고도 품질등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식품 선택 시 투명성과 정보 신뢰도를 중시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도 이번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반면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등급 표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대형마트와 주요 유통업체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등급이 껍데기에 직접 표시된 계란의 유통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도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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