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도한 가맹점 위약금 제동!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발표

박하늘 기자

cnc02@hnf.or.kr | 2026-02-24 23:59:06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박하늘 기자] 지난 23일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포템」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로,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 원, ‘계약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사례에서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 됐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위약금 발생유형화를 통해 맞춤형 산정식 도입

Cook&Chef 제작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한도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경우 감액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위약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와 점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으로,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Cook&Chef / 박하늘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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