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373곳 적발…배추김치·돼지고기 ‘최다’
홍지우 기자
cnc02@hnf.or.kr | 2025-10-16 17:47:35
거짓표시 198곳 형사입건…과태료만 3800만 원
“김장철 앞두고 양념류·축산물 단속 강화할 것”
[Cook&Chef = 홍지우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정부가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끝에 373곳이 위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이 주요 위반 품목이었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73개소, 품목 410건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736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다.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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