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노린 원산지 둔갑…배추김치 위반 119건 적발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5-12-13 11:40:23

중국산 김치 ‘국산 위장’… 142개 대거 적발
101개 업체 형사입건·과태료 2065만원… 정부 “점검 더 강화”
농관원이 김장철 원산지 점검에 나섰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Cook&Chef = 조서율 기자] 김장철을 틈타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원장 김상경)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총 142개 업체에서 14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김장 양념류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부정 표시가 집중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만7,831개소를 점검했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 수급과 가격 흐름을 확인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사전 모니터링해 의심 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단속 강도를 높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특정 지역 특산물로 둔갑시키는 행위였다.

점검 결과 업종별 위반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 8개, 휴게음식점 5개, 집단급식업 4개가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등 양념류에서도 부정 표시가 확인됐다. 일부 업체에서는 여러 품목이 동시에 적발되며 위반 건수가 업체 수를 넘어섰다. 제주 한 음식점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제공한 사례 등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위반 유형이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표시 누락으로 적발된 41개 업체에는 총 2,06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미표시는 적발 물량의 판매가격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김장철과 같은 소비 집중기에 정밀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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