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불법 유통 ‘전방위 단속’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1-29 23:59:58

2월 1~14일, 육·해상·온라인 합동 특별점검
조기·갈치·문어 등 명절 수요 어종 집중 관리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불법 유통과 포획을 막기위해 어선에 승선하여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Cook&Chef = 조서율 기자]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육상·해상·온라인 전반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상 단속은 동해·서해·남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국가어업지도선과 현장 단속 인력을 투입해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드론 활용해 불법 어획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특히 드론과 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VMS) 등 첨단 감시 장비를 적극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근해 어선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 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관리도 병행한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대응한 온라인 단속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중개 플랫폼,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즉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용한 감시체계를 총동원해 현장 적발부터 유통 차단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명절 수산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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