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리버티엑스’ 회수…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
홍지우 기자
cnc02@hnf.or.kr | 2025-11-28 23:31:01
구매 소비자는 섭취 중단 후 구입처 반환
식약처, 국내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강화
[Cook&Chef = 홍지우 기자]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비소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유유헬스케어(강원도 횡성군)에서 제조한 ‘리버티엑스’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리버티엑스의 내용량은 150g이며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번 검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인 1kg 당 1.0mg을 훨씬 웃도는 3.1mg이 검출됐다. 총 생산량은 375kg으로 서울지방 식약청의 검사에서 확인됐다.
비소는 무색 또는 흰색 결정성 고체 형태로 자연계의 광물에서 발견되는 중금속으로 과량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리버티엑스는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밀크씨슬, 비타민 등 건강 기능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소 검출량이 안전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섭취 시 건강 위험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국내 식품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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