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 점검…위생법 위반 4곳 적발
민혜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06-25 11:56:49
[Cook&Chef = 민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 17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알가공품 제조업체 가운데 ▲액란 및 구운달걀 생산 업체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동시에 유통 중인 알가공품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잔류물질,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1곳, 손세척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 1곳,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 2곳 등 총 4곳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액란 1건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고, 계란후라이 형태의 알가열제품 1건에서는 영양성분 표시량 대비 지방 함량이 과도하게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체 혹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만든 것으로, 마요네즈나 크림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널리 사용된다. 높은 수분 함량과 단백질 특성상 미생물 오염에 취약한 만큼, 여름철에는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냉장 유통이 요구된다.
식약처는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단순 소비뿐 아니라 외식산업과 급식에 널리 활용되는 만큼, 위생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육가공·알가공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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