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김학영
hyk5282@hanmail.net | 2019-01-24 11:43:36
[Cook&Chef 김학영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개정돼 20세대 이하의 일반적인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해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 개선 등이 포함된다. 군은 현재 오는 2월 14일까지 사업 수요조사 중이며 사업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건축허가과로 문의 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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