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조작·경과 원료 사용한 A·B사 적발…식약처, 임직원 검찰 송치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5-12-09 23:57:52
베이커리서도 기한 지난 원료 사용…“업계 전반 관리 강화 시급”
[Cook&Chef = 조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당류 가공품 원료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한 혐의로 모 식품유통업체 두 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와 B사 두 업체가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정보를 확보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에 따르면 A사는 보관 중이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약 19톤)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잉크 용제로 표시를 지운 뒤 핸드마킹기를 사용해 최대 13개월까지 소비기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제품은 2024년 7월 31일에서 최대 2025년 8월 31일까지, b제품은 2024년 3월 20일에서 2024년 11월 10일까지 조작됐다.
A사는 소비기한이 변조된 두 제품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이 생산·납품됐다. 이 중 약 2톤(1650만 원 상당)은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제조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A사는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증빙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적발 후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1종 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했으며, 식약처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제품이 추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B사는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76만 원 상당)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고, 식약처는 영업자 준수사항·보관기준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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