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 경고등”… 잔류농약 ‘용과’·중금속 ‘가공소금’ 잇따라 회수 조치

민혜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07-30 11:14:24

식약처, 베트남산 ‘용과’와 프랑스산 ‘해초 소금’에 대해 각각 기준 초과 검출로 긴급 판매중단 조치 사진 = 식약처

[Cook&Chef = 민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잇따른 수입식품 안전 문제에 대응해 강도 높은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7월 30일,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입 농산물과 가공소금 제품이 각각 회수되며,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용과’에서 11배 초과한 살균제 검출… 식용 중단 권고

첫 번째 회수 대상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농산물 ‘용과’다. 이 제품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티아벤다졸’(thiabendazole)이 잔류농약 기준치인 0.01mg/kg을 크게 넘긴 0.11mg/kg이 검출됐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 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지만, 미허용 작물에서의 검출은 국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시키고 유통 물량 10,500kg 전량을 회수 조치했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로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프랑스산 ‘해초 소금’도 비소 기준치 5배 초과

같은 날 회수된 두 번째 제품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제파크(주)’가 수입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이다. 이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비소(As)’가 기준치(0.5mg/kg)의 5배에 달하는 2.5mg/kg이 검출됐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 섭취 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제품은 2024년 11월 7일자로 제조된 ‘B24312’ 제조번호가 기재된 250g 규격이며, 총 수입량은 231kg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비자들은 해당 소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반품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수입식품 사고… 소비자 불안 높아져

이번 두 건의 사례는 모두 해외 수출업체가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들여온 식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농산물과 가공식품 각각에서 기준치를 수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발견된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밀 검사와 수거·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유해식품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절차와 국내 유통 전 안전성 검증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한 이국적인 식재료나 건강식품으로 포장된 제품일수록, 철저한 원산지 검증과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식자재 안전성은 셰프와 조리 종사자 모두가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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