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닭고기·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위생 점검… 41곳 적발
정영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07-22 10:39:53
[Cook&Chef = 정영 기자] 여름철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에 적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환경에 대비해 축산물의 부패 및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그리고 학교나 급식소 납품처 등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보관(1곳) 등이었다. 특히 건강진단 미실시는 점검 업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작업자의 기본 위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복날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닭고기나 양념육을 취급하는 곳으로 확인돼, 외식업계나 급식소에 연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학교 등에 납품되는 양념육·돼지고기 등 총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농후발효유 1건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축산물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생이 확보돼야 하며, 여름철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외식업체와 유통 종사자들에게도 축산물 취급 시 보관·운송 온도를 철저히 지킬 것과, 원료 수급처의 위생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들도 여름철에는 제조일자와 보관 온도,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냉장·냉동제품 구입 시 장시간 외부 노출을 피하는 것이 안전한 식생활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품목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소비자 대상의 위생관리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 위반 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국번 없이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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