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된 수입 과자의 회수 조치
오요리 기자
cnc02@hnf.or.kr | 2025-07-28 10:26:43
식약처,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
사진 = 식약처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낵스’가 수입 및 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의 JIANGMEN YIWEI FOOD CO., LTD에서 제조된 과자류로, 1묶음당 15g의 비스킷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총 수입량은 5,976kg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마련해야 하며,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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