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갈비탕, 세균발육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
박하늘 기자
cnc02@hnf.or.kr | 2025-10-02 10:28:25
[Cook&Chef = 박하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우먹는날 한우 뼈없는 갈비탕’ 제품에서 세균발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28일로 표시된 해당 제품으로 전국한우협회와 창운이 손잡고 제작한 제품이다. 제조는 축산물가공업체 ‘물맑은고기팜푸드시스템’이, 유통·판매는 창운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 제품은 100% 국내산 한우의 갈비 부위를 사용해 뼈를 제거한 레토르트(HMR) 형태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세균발육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 2019년에도 시중에 유통되던 일부 한우 갈비탕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어 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어, 가공·유통과정에서의 위생관리 강화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회수 조치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품질관리(HACCP 등)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라벨(유통기한·보관방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사항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입처 및 식약처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법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을 예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포함한 유통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해 추가 위해 요소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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