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확보해야” .... 가계와 기업대출 수용률 차이 극심.
조용수 기자
cooknchefnews@naver.com | 2022-07-29 08:30:36
- 19년 49%, 20년 40%, 21년 34%...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업권별 편차도 커
-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가계대출/기업대출 금리인하 수용률, 관리해야
- 소상공인 울리는 대리대출 문제도 지적, “대리대출 제도 들여다봐야”
업권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은행권의 수용률은 19년 38%, 20년 32%, 21년 28%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의 수용률은 각각 86%, 75%, 59%를 기록했고, 여신금융권의 경우 49%, 53%, 40% 등으로 수용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승재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용을 8월부터 공시하겠다고 하는데, 금융소비자들의 권한을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제고 방안 및 홍보 강화 등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승재 의원이 소개한 한 인터넷 소상공인 카페의 글에 따르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거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유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하여, 궁여지책으로 찾아간 국책은행에서 간신히 대출을 승인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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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어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는 수용률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9년 49%에서, 2022년 1분기 기준 25%까지 매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업권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은행권의 수용률은 19년 38%, 20년 32%, 21년 28%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의 수용률은 각각 86%, 75%, 59%를 기록했고, 여신금융권의 경우 49%, 53%, 40% 등으로 수용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승재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용을 8월부터 공시하겠다고 하는데, 금융소비자들의 권한을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제고 방안 및 홍보 강화 등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승재 의원이 소개한 한 인터넷 소상공인 카페의 글에 따르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거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유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하여, 궁여지책으로 찾아간 국책은행에서 간신히 대출을 승인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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